만 19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라면 2026년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되었으며, 가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. 하지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, 차량, 탑승, 결제라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, 신청 전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수적입니다.
2026년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할인 개요 및 시행일
이번 통행료 할인은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과 시행 시기가 다르게 적용되며,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.
| 할인율 및 시행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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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운영 기간 | 제도 시행일부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 |
| 적용 시간 | 평일 제외, 주말(토·일요일) 및 공휴일만 적용 ※ 고속도로 진입 시간이나 진출 시간 중 하나라도 주말·공휴일에 해당하면 할인 적용 |
| 적용 구간 | 한국도로공사 관할 재정고속도로 한정 ※ 민자고속도로 제외 (재정·민자 연계 이용 시 전체 구간 할인 미적용) |
통행료 할인을 위한 4가지 필수 요건
다자녀가구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.
부 또는 모가 소유한 차량이거나, 1년 이상 리스·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이어야
합니다.
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에 한해
세대당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.
고속도로 이용 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반드시 탑승해야 합니다. ※ 등록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.
반드시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출구 차로를 통과해야 할인이 적용됩니다. ※ 세대당 1개의 하이패스 단말기와 카드를 등록해야 하며, 선불하이패스카드의 경우 SM하이플러스나 한국도로공사의 기명 카드만 등록 가능합니다.
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신청 페이지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이 어렵거나 부득이하게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,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야 합니다.
-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
- 자동차등록증
- 리스·렌트 차량의 경우 1년 이상 계약된 리스·렌트 계약서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평일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나요?
아닙니다. 주말(토요일, 일요일) 및 공휴일에만 통행료 할인이 적용됩니다. 진입 시간과 진출 시간 중 하나라도 주말 및 공휴일 기준에 부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.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불가능합니다. 본 혜택은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에만 적용됩니다. 만약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게 될 경우, 해당 통행 건 전체에 대해 할인이 미적용되니 경로 선택 시 유의해야 합니다.
Q. 부모가 동승하지 않고 자녀들만 차에 타도 할인이 되나요?
불가능합니다.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신청 시 등록한 부 또는 모가 차량에 반드시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. 동승 여부는 등록된 부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엄격하게 확인됩니다.
다자녀 고속도로 혜택 핵심 요약
2026년 새롭게 확대된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2자녀 가구에 10%, 3자녀 이상 가구에 20%의 감면 혜택을 주말과 공휴일 재정고속도로 이용 시 제공합니다. 요건 충족 시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, 부모 중 1인의 차량 탑승(위치 기반 확인)과 지정된 하이패스 결제 방식을 준수해야 정상적인 혜택 적용이 이루어집니다. 혜택 유효기간은 가구 내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, 리스·렌트 계약 종료일, 또는 제도 종료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입니다. 조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자녀 수에 따른 시행일에 맞춰 차량 및 하이패스 정보를 미리 정비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.
